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신설

입력 2020-07-28 16:39:20

생애최초 요건 갖춘 신혼부부는 소득요건 완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9월부터 민영주택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지역 아파트. 매일신문DB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9월부터 민영주택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지역 아파트. 매일신문DB

9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국민(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늘린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10%포인트(p)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등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국민(공공)주택은 늘어나고, 민영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국민주택은 20→25%로,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555만원에서 722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원을 적용한다.

또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가 6~9억 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해외 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등이다.

신혼특공의 경우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쯤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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