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요건 갖춘 신혼부부는 소득요건 완화
9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국민(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늘린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10%포인트(p)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등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국민(공공)주택은 늘어나고, 민영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국민주택은 20→25%로,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555만원에서 722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원을 적용한다.
또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가 6~9억 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해외 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등이다.
신혼특공의 경우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쯤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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