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납부도 최장 6개월 연장
정부가 8월부터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과 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내린다.
이전에는 소상공인 사용료만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는데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은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5%로 낮춘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적용대상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오는 31일 공고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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