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40% 인하

입력 2020-07-28 09:34:07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납부도 최장 6개월 연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월부터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과 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내린다.

이전에는 소상공인 사용료만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는데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은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5%로 낮춘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적용대상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오는 31일 공고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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