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제시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압수해 위법"
이동재 전 기자 측 "압수물 환부·포렌식한 자료 삭제 요청할 것"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채널A 이동재(35)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과 관련한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이 전 기자)과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처분은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4월 28일 이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채널A의 압수수색은 소속 기자들의 반발로 일시 중지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 전 기자에게 채널A 압수수색에 참여할지 의사를 확인했으나 이 전 기자는 언론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참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검찰은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채널A는 검언유착의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가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이 전 기자가 채널A 압수수색에 참관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준항고인이 채널A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 이유는 언론 노출을 우려했기 때문일 뿐 영장 집행 참여를 포기하려는 뜻이 아닌 것은 검찰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적어도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기 전 준항고인과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영장을 제시한 뒤 압수수색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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