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26일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미혼 여성 1천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는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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