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2차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다음 달 4일 이후부터는 일본제철에 가한 압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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