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산단관리공단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개최

입력 2020-07-26 15:27:52 수정 2020-07-26 19:33:38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추광엽)은 24일 '중소기업 법률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무법인 여의도 대표 노무사인 허해도 노무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과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임금 구성 등 법률적 지식을 판례를 통하여 실무 포인트 위주로 강의했다.

달서구청과 성서산단관리공단은 매년 2회에 걸쳐 성서공단 입주업체의 기업 운영 및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대처에 도움을 주는 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재경 성서산단관리공단 전무이사는 "2020년도 제1차 중소기업 법률설명회에 공단 내 입주업체가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성서산단관리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입주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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