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발의

입력 2020-07-24 15:51:01

근로자 정착 자금 및 임대산단 임대료 지원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사진)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 및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1천28개 해외진출기업 대상 실태조사에서 한국으로 복귀 의향이 있는 기업은 전체 설문대상기업의 1.1% 수준인 11개에 불과했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탓이다.

실제로 2014~2018년 국내복귀기업은 48개사에 그쳤고, 이 중 31.3%인 15개사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구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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