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0-07-22 18:54:58 수정 2020-07-22 19:02:07

영덕군체육회장·전 당협사무국장도 약식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
대구지검 영덕지청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 영덕 미래통합당 조주홍 경북도의원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도의원은 지난 4월 3일과 4일에 영덕에서 모임에 나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김희국 후보를 위해 주민들을 모으고 밥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도의원 외에 영덕군체육회장 A씨와 전 미래통합당 영양영덕봉화울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B씨도 주민들을 모으고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조 도의원은 "밥값을 내도록 지시했다는 공동 범행으로 기소됐는데 이를 지시한 적 없고 재판에서 결백한 부분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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