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 막은 31세 택시기사 "사전구속영장"

입력 2020-07-22 17:19:38

접촉 사고 후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을 막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은 택시기사 최모(31)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22일 오후 5시 17분 기준 동의 수 71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접촉 사고 후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을 막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은 택시기사 최모(31)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22일 오후 5시 17분 기준 동의 수 71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접촉 사고 후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을 막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은 택시기사 최모(31)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인 21일 최 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로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고 경위에 대해 경찰은 "택시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영장 신청에 고의 사고 혐의를 적용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최 씨에 대해서는 현재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며, 이와 관련 강동경찰서는 교통과는 물론 형사과 강력팀 1곳도 추가로 투입해 수사 중이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10분 간 막아서며 사고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환자가 탑승해 있었다. 구급차는 이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다.

결국 당시 이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 병원에서 관련 처치를 받았으나 당일 오후 9시쯤 사망했다.

최 씨는 사고 당시 입사 3주 정도 지난 상태였고 사고 후 2주만인 지난 6월 22일 택시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 등이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최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3일 올라와 큰 관심을 얻기도 했다. 현재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추천을 넘어 71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 버튼을 누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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