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전 폐기물업체 대표 항소 기각

입력 2020-07-22 16:30:02

의성지원에서 징역 5년 받고 항소
재판부 "환경 파괴 피해 발생…1심 형량 유지해야"

지난 4월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방치된 폐기물인 이른바
지난 4월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방치된 폐기물인 이른바 '쓰레기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의성군 제공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2일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 씨와 동거인 B(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에 13억8천여만원,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8천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악취 등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발생했고 환경이 파괴되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도 수백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벌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2018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폐기물처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용 보관량(1천20t)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천t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의성군은 그간 해당 업체에 대해 수차례 행정조치와 고발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업체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처분을 통해 계속 폐기물을 반입해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4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의 재산 27억여원을 압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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