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지원에서 징역 5년 받고 항소
재판부 "환경 파괴 피해 발생…1심 형량 유지해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2일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 씨와 동거인 B(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에 13억8천여만원,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8천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악취 등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발생했고 환경이 파괴되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도 수백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벌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2018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폐기물처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용 보관량(1천20t)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천t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의성군은 그간 해당 업체에 대해 수차례 행정조치와 고발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업체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처분을 통해 계속 폐기물을 반입해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4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의 재산 27억여원을 압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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