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닥터' 안주현 이어 구속
국회 "김규봉, 안주현, 장윤정에 22일 동행명령장"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가혹 행위 핵심 가해자 김규봉 감독이 21일 구속됐다.
▶김규봉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 채정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어 이날 저녁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채정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규봉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들에게 폭행 및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 전지훈련 때 선수들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받는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신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며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장윤정 등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하자, 이들 4명 모두를 지난 5월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 받아 김규봉 감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16일 김규봉 감독을 소환해 혐의 내용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13일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에 대해 대구지법 강경호 부장판사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 외에 국회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코자 관련자들을 국회 청문회장으로 부르는 결정을 내렸다. 체육 관련 사안을 맡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오전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규봉 감독, 안주현 씨, 장윤정 주장 등 3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2일 오후 5시까지 국회 문체위 회의장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명령장 발부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관련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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