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도 인생도 폐급이네" 해병대 후임병 괴롭힌 20대 징역형

입력 2020-07-21 11:36:42

포항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억지로 담배 피게 하고 갖가지 트집 잡아 폭행, 강제 추행도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1일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힌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군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추행, 가혹행위, 폭행, 모욕을 한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B씨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전역했고, 함께 근무했던 다수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7시쯤 인천 해병대 모 부대에서 샤워를 하던 후임병 B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비하하며 찬물을 뿌리며 괴롭히고, 다음날에는 비흡연자인 B씨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또 B씨에게 '선임병들의 기수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근무 중 실수했다' 등 갖가지 이유를 붙인 뒤 흡연장으로 불러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심지어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가 군대에 1년 늦게 들어온 것을 트집 잡아 "와 이 ○○ 얼굴도 폐급인데 인생도 폐급이네"라고 말하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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