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내놓은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영향' 자료에 따르면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이날 하루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될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