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문회' 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입력 2020-07-20 17:50:36 수정 2020-07-20 18:48:30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집중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야당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등 두 갈래로 화력을 집중했다. 이러한 야권의 압박에 김 후보자는 최근 연이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수사는 느슨하게 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은 엄중하게 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일체의 은폐나 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전 시장 성추행 혐의를 인지하고도 총선을 고려해 즉각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오 전 시장 기자회견(4월 23일)을 통해 사건을 알았다. 총선(4월 15일)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김형동 통합당 의원(안동예천)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갖게 된다"고 경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이 경찰청과 청와대에 보고된 시점에 대해 "(8일) 경찰청에 오후 6시 조금 넘어서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 청와대에는 7시 거의 임박해서 보고한 걸로 안다"며 "현재까지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유출 의혹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도 경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 "보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며 현행법상 당연한 조치라고 엄호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피해 사건과 관련해 박찬영 경주경찰서장 등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졌다. 민주당 측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최 선수의 전 소속팀이 경주시청인 점을 들며 주낙영 경주시장의 직무유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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