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 서울·부산시장 공천 안 해야"

입력 2020-07-20 16:23:38 수정 2020-07-20 16:58:46

"장사꾼도 신뢰 위해 손실 감수…공당이 약속했으면 지켜야"
'김부겸 연대론'에 "한쪽 편들어 무슨 도움 되겠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20일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선무효 위기까지 몰렸던 '사법 족쇄'에서 풀린 자신감인지 광역단체장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는 '서신 정치'를 한데 이어 정치적 의제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 손실을 감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손해가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당헌·당규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자당 소속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으로 물러난 데 이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자리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2015년 개정한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 지사는 "(두 사건이) 중대비리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며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불가피하게 공천할 경우에 대해 "도저히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다면 규정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지사는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김부겸 전 의원과 8·29 전당대회 과정에 연대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을 편들어서 개인적으로나 당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부인했다.

한편 이 지사가 보궐선거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친문 성향의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동지론'을 언급, "지금 시기에 '혼자 멋있기 운동'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속상해하고 있는 동지들을 먼저 살피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지가 국민을 배반했을 때는 국민을 위해 그 자를 쳐내야 한다. 그게 안 되는 품성이라면 공직이 아니라 조폭을 해야 한다"는 '조폭윤리론'으로 정 전 의원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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