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홈피에 ‘보이스피싱 바로알기’ 코너 구축

입력 2020-07-20 15:54:35

범인 목소리 체험 비롯해 범죄수법, 문자 유형, 예방법, 구제방법 등 확인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찰청이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바로알기' 코너를 구축하고, 정확한 정보 알리기에 나섰다.

2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집계된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495건, 피해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한 건당 2천2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발생유형별로는 대면편취형(47.8%)이 가장 많았고 계좌이체형(41.6%), 상품권 요구형(8.9%)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59.2%)이 여성(40.8%)보다 피해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노년층이 아닌 50대(27.5%)와 40대(25.4%)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어 30대(15.4%), 20대(15.2%), 60대(14.8%)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범죄수법 등을 알리고자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바로알기' 코너를 마련했다.

이 코너에서는 범인 목소리 체험장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범인이 발송한 문자 유형 ▷피해 예방법 ▷구제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피해자의 성별·연령별·직업별 분석자료를 매주 최신 통계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의 각국 피해현황과 범죄조직도, 조직원 임무 등 기본적인 지식과 경찰이 자체 제작한 홍보용 영화·웹툰·캠페인송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재산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는 악질 범죄이므로 방심해서는 안된다"며 "매주 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니, 시민 스스로가 변화하는 범죄 수법과 피해 예방법을 숙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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