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하면 500만원" 알고보니 종이…30대 남성 징역 2년

입력 2020-07-20 11:42:44 수정 2020-07-20 11:50:28

"나와 성관계를 하면 월 500만 원을 주겠다"며 종이를 현금 크기만큼 오려 20대 여성을 속인 뒤 성관계 후 나체 영상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사기와 강요 혐의를 받는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지난 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피해 여성 A(20) 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A씨에게 한 달 2회, 1회당 10~12시간씩 만나주면 월 500만원 씩 스폰을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A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폐 크기로 오린 종이를 현금 500만 원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최 씨는 A씨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지인·경찰 등에게 관련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빌미로 최 씨는 A씨에게 나체 상태로 춤추는 모습의 영상을 보낼 것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6년에도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전송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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