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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오토바이 여러 대가 세워져 있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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