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신발을 던진 정창옥(57) 씨가 19일 구속을 면했다.
이날 정창옥 씨는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서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심문은 오후 4시에 임박해 종료됐다.
정창옥 씨는 사흘 전인 16일 오후 3시 19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고 소동을 벌이다 경찰과 대통령 경호원 등에 의해 붙잡혔다.
정창옥 씨가 던진 신발은 문재인 대통령 수m 옆에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다치지는 않았다.
당시 현장에서 정창옥 씨는 "(신발을)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졌다.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라는 이유를 밝히면서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16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창옥 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어 17일 영등포경찰서는 정창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창옥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이유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틀 뒤인 19일 낮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데 이어 이날 오후 11시를 조금 넘겨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것.
김진철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창옥 씨 측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변호사는 정창옥 씨 본인이 작성한 최후발언을 취재진 앞에서 대신 읽기도 했는데, 구속영장 발부를 염두에 둔 언급도 있었다. 최후발언에서는 "만일 신발 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창옥 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 활동을 했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온 정모 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발 투척 사건이 알려진 후 정창옥 씨에 대해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신발열사' '구두열사' 등의 수식을 붙이기도 했다.
심문 출석 당시에는 법원 앞에 보수층 시민들이 모여 정창옥 씨의 신발 투척 행위를 지지하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 앞서 이날 오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정창옥 씨와 면회하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