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정부서울청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혔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광복절을 공휴일로 누릴 수 없는데, 광복절이 포함된 주말에서 바로 이어지는 월요일(8월 17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첫 언급한 것이다.
정세균 총리의 언급이 현실에서 실행된다면, 8월 15, 16, 17일 등 토·일·월 사흘 간의 예정에 없었던 연휴가 만들어진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들과 의료진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광복절 대체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휴가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로감 해소 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는 5년 전인 2015년 나온 바 있다. 당시 광복절도 올해처럼 토요일이었다. 그해 마침 광복절은 70주년이었고, 앞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문에 내수경기 진작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에 금요일이었던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금·토·일 3일의 징검다리 연휴가 만들어진 바 있다.
가장 최근의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는 2017년 10월 2일이다. 당시 추석 연휴·개천절·한글날 사이에 끼인 평일(월요일)이었던 10월 2일을 '빨간날'로 전환,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를 만들었다.
광복절 말고도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상당수 주말과 겹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삼일절(3월 1일)이 일요일이었던 것을 시작으로, 현충일(6월 6일)이 토요일이었으며, 다가오는 광복절이 토요일이고 2개월여 뒤 개천절(10월 3일) 역시 토요일이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는 법정공휴일이 평일이 아닌 경우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퍼지기도 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그 발생 조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설날 연휴·추석 연휴·어린이날에만 해당된다. 설날 및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이 밖의 광복절 등의 국경일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이날 수도권 공공도서관과 미술관 운영 재개 방침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공공시설 운영 재개가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는 모범 사례가 돼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상황에 맞게 신속하면서도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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