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코메디'라며 비판했다.
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담장 허물자며 열린 국회를 강조하는 마당에 국회 들어온걸 건조물침입죄 적용하는 경찰 발상은 코메디"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에게 욕 먹을일 아주 많이 하지 않았느냐"며 "그 시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단순 항의를 표시한 것이기에 넓은 품으로 포용해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에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사례를 언급하며 배우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하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2008년 12월 이라크 기자 문타다르 알 자이디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항의하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사건이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신발을 모두 피했고 소동 이후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소동이 끝난 뒤에는 "자유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그가 신발을 던진 것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라크 사법당국이 이번 일에 과잉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자이디는 이라크 사법당국에 의해 외국 원수를 공격한 혐의로 12개월 형을 확정받아 9개월을 살고 석방됐다.
하 의원은 "부시 대통령은 몸을 향해 직접 신발 두 짝이 날라왔는데도 관용을 베풀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신발은 문 대통령과 거리를 꽤 두고 떨어졌다"며 "그 시민은 정권에 대한 항의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부시 전 대통령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이라크 국가는 부시의 간청을 져버리고 그 시민에게 1년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문재인대통령이 한국의 위상을 이라크 수준으로 동등하게 맞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50대 남성 A씨는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친 뒤 국회의사당을 떠나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경찰은 다음날 이 남성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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