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전국 최초,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입력 2020-07-20 06:30:00

대구 달성군 사회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들이 송해공원에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 사회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들이 송해공원에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달성군 제공

최근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구 달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달성군 조례 제2705호)를 제정하고 지난 10일 공포했다.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사회보장급여법 중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에 한해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변동 신고누락 ▷새로 취득한 재산이나 신규발생 소득 및 가구원 변동 미신고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은닉 등이다.

특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포상금 지급금액은 정부지원금 환수결정금액 500만원 이하는 150만원까지, 500만원을 초과하고 1천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5천만원까지 주어진다.

달성군은 이 조례안 공포와 함께 이달부터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 설치와 모니터단 구성,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대한 운영에 나섰다.

달성군 복지관련 부서 직원들과 시설종사자들은 16일 대구도시철도 문양·대실역과 사문진주막촌, 송해공원 등지에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도 벌였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은 부정수급 근절대책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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