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안 수정될 전망…文 "개인투자자 의욕 꺽어선 안돼"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일부가 수정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22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가 연기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보완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면서 "모든 정책이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 수익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세를 물도록 했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부과를 증세로 해석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했다. 거래세에 양도세까지 물게 되면 '이중 과세'인데다, 신설되는 양도세가 20~2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지만, 이 경우 단기매매 차익을 통제하고 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부분과 펀드 세제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내주 중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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