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진술 신빙성 떨어져"…유죄 인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청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숨진 직후 파출소를 찾아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지인이 B씨를 살해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사실 등을 은폐하려 하지 않은 데다 파출소에 찾아가 스스로 신고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범행 후 정황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B씨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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