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액 27억원…"경제적 사형 두렵다" 토로하기도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지사직 유지는 물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쓴 선거비용도 보전하게 됐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가 대법에서 2심 선고를 확정받았다면, 38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도 반환해야했다.
1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6.4%로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당시 지출한 선거비용 38억여원과 기탁금 5천만원을 보전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유효득표의 15%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당선무효형을 확정 선고받은 당선인은 보전 받은 선거비용 또한 모두 반환해야 한다.
만약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전됐다면 이미 정당에 인계된 정당지원금 및 후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사비로 쓰고 보전받은 20억원 안팎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을 보면 이 지사는 23억2천9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채권 5억500만원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고, 1억3천만원 상당의 모친(사망) 소유 아파트가 동생에 상속된 것 등을 모두 합하면 이 지사의 총재산은 27억원 정도다.
부동산이 공시지가라는 점을 감안해 재산을 30억원 정도라고 봐도 선거비용을 반환할 경우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선거비용 보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면서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의 파기 환송 판결로 이 지사는 경제적 사형을 피하고, 정치적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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