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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선고 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대법원 유튜브채널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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