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으로 취득세 납부 후 처분기간 내 매각 가능
직장, 취학 등 사유로 주택 새로 취득 시 1주택으로 과세
행정안전부는 7·10 부동산 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난 10일 정부 발표 이전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 취득 시 기존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7·10 대책이 4주택 이상에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2주택까지 확대하면서도 시행 시기를 발표하지 않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8%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혼선을 빚었다.
기존 취득세는 3주택 이하는 주택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했으나 7·10 대책에 따라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는다.
행안부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하고,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만 2주택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시장 혼란이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의 한 세무사는 "정부가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해석을 내놓고 있어 여전히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많다"며 "향후 주택 공급에 대해 확대 신호와 축소 신호를 부처나 기관마다 다르게 내놓고 있는 점도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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