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어린이보호구역 내 상가 밀집해 불법주정차 만연

입력 2020-07-20 06:30:00

경북도청 신도시 내 풍천풍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창된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 17일 오후 하교시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한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통행하는 차량과 맞닥뜨려 아찔한 상황이다. 윤영민 기자
경북도청 신도시 내 풍천풍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창된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 17일 오후 하교시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한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통행하는 차량과 맞닥뜨려 아찔한 상황이다. 윤영민 기자

지난 17일 오후 경북도청 신도시 내 풍천풍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표시된 도로 위에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즐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교하는 초등생들은 주정차된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나와 길을 건너고 있었다. 주정차된 차량에 가려 키가 작은 어린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자 운전자들은 이들을 피해 방향을 틀거나 급정거하기도 했다.

심지어 인도가 없는 도로도 있었다. 인도가 없는 탓에 학생들은 차도로 내몰렸고 양쪽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 간 안전거리도 확보되지 않았다.

어설픈 도시계획으로 인해 경북도청 신도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신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주변으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상가밀집지역이 조성되면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도청 신도시 풍천풍서초등학교 인근 상가밀집지역인 D-3구역에 운영 중인 상가는 91개에 달한다. 호명초등학교 인근 상가밀집지역인 D-1, D-2구역에도 상가 64개가 들어섰다. 초등학교 반경 300m에 조성된 상가 구역의 대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신도시 내 호명초등학교 주변도 풍천풍서초등학교 인근과 같은 상황이었다. 상가밀집지역에 상가와 학원가가 함께 들어서 있어 학생들은 불법 주정차된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이곳에는 아파트 단지와 중형마트 2곳이 지어져 주정차는 물론 통행하는 차량도 많았다.

한 주민은 "차를 갖고 나와 상가를 이용할 때면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막상 운전자가 되면 어린이들이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와 식은땀이 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상가를 이용하는 운전자 수요보다 주차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3층, 4층 건물로 지어진 상가 건물 대부분은 주차장 면수 2~4개가 고작이다. 일부 주차장 전용 부지는 세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 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들어선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없고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상가 상인들의 반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행정당국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막는 것이 당연하지만 상인들은 주차가 불편할 경우 손님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상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의식 바꾸기를 위한 계도 활동을 한 후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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