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가해자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됐다가 기각"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 충격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에서도 직원 간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시민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14일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발생했던 직원 간 성폭행 사건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미온적으로 처리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의원은 "박원순 시장 비서실 내에서의 (박 시장의 직원 성추행) 묵살이 또 다른 성폭력을 불러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이 언급한 서울시장 비서실 성폭행 사건은 서울시장 비서실 남성 직원 A씨가 지난 4월 14일 회식을 마치고 난 오후 11시쯤 만취한 동료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다.
곽 의원은 "경찰에 신고 접수된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해 6월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며 "수사기관에서 가해자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처럼 권력의 비호에 의한 구속영장 기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장 비서실 성폭행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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