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로 결정됐다. 이날 결정으로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와 정치적 운명이 갈릴 예정이다.
13일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토록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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