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법인세 과세표준·세율 인하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7-12 16:45:47

"기업 투자와 활력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 시급"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사진)이 법인세율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구 의원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하향 조정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구간을 22%에서 20%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을 20%에서 18%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 의원은 "문 정부 들어 법인세 인상과 친노동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오프쇼어링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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