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김천 선정

입력 2020-07-12 16:02:34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 가구 월 4만원, 3개월간 시범 지원

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천 지역 취약계층에게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12일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김천(도농복합형) 등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신선·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기반을 확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가운데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농식품 바우처를 3개월간 시범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구 수는 1만9천여가구, 예산 규모는 약 28억원이다.

농식품 바우처는 전용 전자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시범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온라인 농협몰에서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충적 영양 지원은 국민의 영양망을 확충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 기관,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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