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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웰다잉협회 대구경북지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앞산공원 고산골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알리기' 행사를 가졌다. 대한웰다잉협회 대구경북지부 제공.
대한웰다잉협회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홍영숙)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앞산공원 고산골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알리기' 행사를 가졌다. 대한웰다잉협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서울과 대전, 부산, 제주도 등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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