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폭행 등 혐의
경찰이 고(故)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 중 하나로 지목한 일명 '팀닥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선수들을 폭행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 선수를 비롯해 여러 선수를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와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씨는 지난 10일 대구에서 체포돼 경주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틀동안 안씨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운동처방사로 일했다. 하지만 선수들에게 미국에서 의사를 면허를 땄다고 속여 의사 행세를 하며 '팀닥터'로 불렸다.
안씨는 앞서 지난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규봉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때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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