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절차에 문제 있고 예산 낭비"
장례위 "장례식 흠집내고 뉴스 만들려는 악의적 시도"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의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적법한 장례식을 가세연이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장(葬)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은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서 송달 자체가 발인이 이뤄지는 다음주 월요일(13일)이 될 것이고, 이후 심문을 거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법원의 결정은 장례 이후가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시장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고, 13일 발인과 영결식이 예정돼 있다. 13일 오전 7시30분 발인이, 오전 8시30분 시청에서 영결식이 각각 진행된다. 오전 9시30분에는 서울시청을 출발해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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