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벌적 과세형’ 부동산 보완 대책 발표
정부가 강남발(發) 집값 폭등이 수도권을 넘어 대구 등 지방으로 확산되자 '징벌적 과세형'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3종 세트'를 한꺼번에 끌어올려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단타 투기성 거래자'도 동시에 겨냥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책은 다주택자와 실제로 주거하지 않을 경우 취득, 보유, 양도 모두에 있어 최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골자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다. 보유에 있어서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동시에 옥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칠 경우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지난해 12·16 대책 때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중과세하도록 했다.
반면 공급 물량 확대 대책도 제시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대해선 민영주택에 생애 첫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6·17 대책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다만, 양도세 인상 시 주택 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를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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