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총 20년 '감형'

입력 2020-07-10 15:04:23 수정 2020-07-10 15:28:49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4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4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두 사건을 묶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40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9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파기환송했다.

또 대법원은 특활비 사건의 경우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천만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두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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