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키워드] 공소권 없음

입력 2020-07-10 15:44:24 수정 2020-07-10 19:15:58

서울시 관계자들이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들이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청 전직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날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때문이다.

이 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한편 박 시장의 딸은 9일 오후 5시 17분께 112에 실종신고를 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10일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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