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이달 31일 전 법적 소송 들어갈 것"
국방부가 9일 오후 5시쯤 경북 군위군에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결과'를 공식 통보했다.
지난달 26일 제7회 선정실무위원회와 지난 3일 제6회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문을 통해 공식화한 것이다.
공문에는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는 이전부지로 부적합하고,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는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않으나 이달 31일까지 적합 여부 판단을 유예한다는 심의 결과가 적시돼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조만간 국방부를 상대로 단독후보지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군위군은 선정위 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공문이 공식 접수되면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기는 오는 31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단독후보지 부적합 판정 근거로 국방부는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통로로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군민들과 함께 반드시 우보공항을 이룩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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