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효 확인 소송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어…각하"
경북대 지난 5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 마련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경북대 비정규직교수노조 등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선거공고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법원이 해당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식을 정비한 것이며 일반적·추상적 규정에 불과해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함께 제기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 확인 소송'도 할 수 없게 돼, 총장 선거는 이달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대는 지난 5월 선거 운동과 투표 방식을 담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비정규직교수노조 등은 강사의 투표권이 배제된 것 등에 반발해 지난달 '총장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 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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