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해운대서 마스크 안 쓰면 '최대 300만원'

입력 2020-07-09 16:42:11 수정 2020-07-09 16:44:46

해운대구 "대규모 피서 인파 감염 차단 위해 불가피한 조치"

해운대 해수욕장. 매일신문DB
해운대 해수욕장. 매일신문DB

올 여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부산 해운대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 대규모 감염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가 우선 대상이며 구남로 등을 포함할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며 준비가 이뤄지는 대로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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