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혜택 기간 늘리고 세율인하 폭도 확대하는 내용 담아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산·사진)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정착할 경우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 주는 내용의 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복귀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 의원이 이날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면 법인세 감면 기간이 늘어나고 감면율도 대폭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7년(5년 100%, 2년 50%) 동안 받던 법인세 감면혜택을 10년(10년 100%)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적극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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