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0-07-08 15:51:10 수정 2020-07-08 17:48:32

시·도 및 시·군·구당 1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미래통합당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미래통합당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정희용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7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피해 아동들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가정 내 학대 피해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은 재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희용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아동보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하게 되어있어, 친권자에게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이 다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해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이 가정복귀 전제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아동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 확충과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피해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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