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조사 중

고(故)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의 팀닥터 역할을 했던 운동처방사 안주현(44) 씨는 경북 경산 한 내과의원에서 물리치료 보조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 씨의 물리치료 행위가 사실상 의사의 치료행위처럼 이뤄졌다는 일부 선수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 범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경산 모 내과의원 측은 "안 씨는 물리치료사가 아니다. 한 때 우리 의원에서 보조직원으로 채용돼 열심히 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의원의 진료 과목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통증의학과이다.
안 씨를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에게 소개한 사람은 경산 출신으로 최 선수 선배인 장윤정 선수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운동처방사 안 씨를 2008년 처음 만났다. 안 씨가 병원을 그만 둔 뒤 경주시청팀 선수, 선수 부모들이 팀에 데려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찰은 운동처방사인 안 씨가 마사지 등 단순 운동처방 범위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의 추가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선수는 "발목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려는데 안 씨가 '경미하니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며 상당한 압박을 주며 30분가량 물리치료 한다고 주물렀다"고 진술했다. 해당 선수는 "통증이 안 없어져 병원에 가 보니 뼈에 금이 가 있었다. 그래서 깁스를 하고 한동안 운동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물리치료 명목으로 적게는 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선수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가 평소 선수들에게 "나는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해외에서 외국 선수도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해 일부 선수들은 안 씨를 의사로 알았다고 한다.
경찰은 안 씨의 이러한 행위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본다. 부정 의료업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