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0.164% 음주운전…앞 차 들이받아 적발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철(58·무소속) 대구 북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유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1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자가용으로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동구 신암동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구의원은 운전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는 바람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된 유 구의원은 사고 이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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