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관계자 병사(病死) 책임" 구자근 의원에 국민청원

입력 2020-07-06 22:45:50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구미갑)이 4·15 총선 캠프 관계자 A씨의 갑작스러운 병사(病死)에 책임이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A씨의 아내 B씨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K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북 구미의 한 의원이 후보였을 때 남편은 자리(보좌관)를 약속받고 선거운동을 해줬지만 배신당했다.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남편은 지병인 간경화가 한순간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매일신문 취재 결과, B씨가 지목한 경북 구미의 K 의원은 구자근 의원으로 확인됐다.

B씨는 또 "남편의 발인이 끝나고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인지 (구 의원은) 거짓말을 퍼트렸다"며 "자리를 약속한 적이 없고, (남편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자리 대신 돈을 줬다 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6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구 의원은 우리 부부 가게로 수차례 찾아와 캠프 합류를 부탁했다"며 "한사코 사양하는 남편에게 '보좌관 자리 하나 마음대로 못 줄 것 같으냐'고도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당선 1주일 후인 4월 22일 남편을 만나 '지역사무소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약속을 깼고, 남편은 결국 5월 1일 급성 간부전으로 세상을 떴다"며 "'부끄러워서 사람을 못 만나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구 의원은 "B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딱 잘라 말했다.

또 A씨의 건강과 관련해선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캠프에 왔을 때부터 황달이 있는 등 안색이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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