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스쿨존 제한속도 표지판 '제각각'

입력 2020-07-06 06:30:00

4일 대구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시된 제한속도가 30~60km/h까지 제각각이다. 도로교통법은 '지자체장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도로 규모와 교통 흐름에 따라 20~60km/h까지 설정돼 있다. 경찰은 조만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스쿨존 제한속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북구 학남초, 중구 남산초, 서구 중리초, 동구 동호초 인근 스쿨존 제한속도 표지판.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4일 대구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시된 제한속도가 30~60km/h까지 제각각이다. 도로교통법은 '지자체장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도로 규모와 교통 흐름에 따라 20~60km/h까지 설정돼 있다. 경찰은 조만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스쿨존 제한속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북구 학남초, 중구 남산초, 서구 중리초, 동구 동호초 인근 스쿨존 제한속도 표지판.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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