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일부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어른들을 겁먹게 하기 위해 차를 쫓아다니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 이 놀이에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민식이법 관련 어린이들의 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튜브 채널 '유정호tv'에 제보한 운전자의 동영상에 따르면 운전차량이 골목길에 있는 스쿨존을 지나가자 갑자기 한 초등학생이 주택가에서 튀어나와 차량을 쫓아간다. 운전자는 초등학생을 보며 "쟤 어린이법(민식이법) 놀이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담겼다.
이를 두고 유정호 씨는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달려가 박으려고 하면 어른들이 엄청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어른들이 겁먹는 게 재밌어서 친구들끼리 그렇게 하고 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른들이 초등학생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가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혹시나 그런 위험천만한 놀이를 하는 친구들은 잘못하다 본인이 크게 다칠 수 있고 언젠가 그 피해자는 (자신들의) 부모님이 될 수 있다"며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지어 민식이법 놀이는 스쿨존에서 아파트 단지 내까지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오후 5시쯤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 어린 아이가 놀이터에 놀고 있다 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자 달려가, 갑자기 차의 트렁크에 손을 얹고 쫓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녹화됐다. 해당 운전자가 놀라 차를 멈추자 아이는 도망갔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식이법 놀이에 당했습니다'라고 검색해보면 이 놀이에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운전자의 경험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교통사고전문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민식이법 놀이가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저러다 사고 나면 운전자는 무슨 잘못이 있냐"며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징역 1~15년이나 벌금 500만~3천만 원을 받게 되고,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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