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참여정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은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당시 검찰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었다. 당시 강 교수는 한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은 내전이며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 라는 글을 기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 총장은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천 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며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사용한 것. 당시 김 총장은 결국 지휘를 받아들인 뒤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에는 '비검사' 출신인 천 장관과 김 총장이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임기가 겹친 5개월 동안 살얼음판을 걸었던 배경이 존재한다. 법조계는 "당시 천 장관과 김 총장의 반목과 현재 추 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 간의 알력 다툼이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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