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수사지휘권은 두 번째…그럼 첫 번째는?

입력 2020-07-03 14:34:15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생당 주승용, 천정배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생당 주승용, 천정배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5년 천정배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매일신문 기사. 매일신문 DB
2005년 천정배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매일신문 기사. 매일신문 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참여정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은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당시 검찰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었다. 당시 강 교수는 한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은 내전이며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 라는 글을 기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 총장은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천 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며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사용한 것. 당시 김 총장은 결국 지휘를 받아들인 뒤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에는 '비검사' 출신인 천 장관과 김 총장이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임기가 겹친 5개월 동안 살얼음판을 걸었던 배경이 존재한다. 법조계는 "당시 천 장관과 김 총장의 반목과 현재 추 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 간의 알력 다툼이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