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배인 30만원을 더해주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이 17일까지 이뤄진다. 지난 4월 1차 모집에 이은 2차 모집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이 계좌 신청 일정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일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어야 하고, 근로 활동을 해야 하며, 청년 기준인 15~39세만 해당된다. 아울러 최근 3개월(4~6월) 청년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
3년 동안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되는데, 이 3년 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따야 하고, 연 1회씩 모두 3회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360만원을 저축하면 1천80만원의 정부 지원이 붙고, 총 1천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주택 구매 또는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다.
가입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청년 본인은 물론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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